직장인의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자와 본인이 50%씩 부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2023년부터 1인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5년간 20~50% 수준의 고용보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완벽 정리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 가입대상 >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 지원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클릭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완벽 정리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유효기간 내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클릭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음
- 자영업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클릭 접속
< 실업급여 >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 일간 지급
< 수급조건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
오늘은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완벽 정리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인 폐업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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