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신청1 2023 청년 월세지원 조건, 신청방법 완벽 정리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23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들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친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이 확정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 만 3.. 2023. 3. 13. 이전 1 다음 728x90